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9.25. 2014.9.19., 2018.9.19.>
동래구 · 공포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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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9.25. 2014.9.19., 2018.9.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88.12.16, 2005.7.1, 2009.9.25.>
제3조 <삭제 2005.7.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5.25, 2018.9.1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신설 2001.5.25> <개정 2009.9.25., 2018.9.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9.9.25., 2018.9.19.>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4.13. 2005.7.1, 2009.9.25. 2014.9.19., 2018.9.19., 2022.8.25.> [제목 개정 2018.9.19.]
제5조의1삭 제 <2022.8.25.>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5.10.2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4.4.13, 98.2.10, 2003.12.26>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89.9.29, 98.2.10>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모두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9.19., 개정 2025.10.21.> 1. 각 기관별로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2025.10.21.> 3. 삭제 <2025.10.21.> 4.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 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5, 2009.9.25., 2018.9.19.>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9.9.25., 2018.9.19.>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각급 기관 점검결과 <개정 2005.7.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9.25.> ④ 정상근무 시작일에 당직근무일지를 근무자별, 근무일자별로 기록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1.5.25> <개정 2009.9.25., 2018.9.19.>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30부터 다음 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 - 06:3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09.9.25.>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5〉<개정 2003.12.26, 2009.9.25.> ② 당직책임자는 일직근무 시 재택근무를 하며,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일반당직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26, 2009.9.25.>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구 당직실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대기 또는 현지출장 등 구 당직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구 당직책임자의 명이 있을 경우 일반당직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하여야 한다.〈신설 2001.5.29, 200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