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 공무용 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2025. 10. 31.>
태백시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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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 공무용 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2025. 10.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본청ㆍ직속기관ㆍ동ㆍ사업소 및 시의회 등을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12만km이상 운행한 승용(업무용), 승합(중형,소형,경형), 화물차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승합차량 및 특수차량은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신규차량으로 교체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장부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장부가격은 당해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
제10조의2(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10조의3(차종ㆍ차형ㆍ용도의 변경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공무용 차량의 차종ㆍ차형ㆍ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 차종 중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가 변경되어 차량의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