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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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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태백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성별, 연령별 등 1인가구의 각 특성을 반영한 정책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ㅣ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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