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산 이효석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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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산 이효석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산 이효석선생”이란『메밀꽃 필 무렵』등 현대문학 분야에서 다수 대표작을 남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저명한 문학가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촌(藝術村)에 두는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시행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模寫) 및 복원 3. 문학작품의 수집·연구 4. 군민과 관광객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예술촌에는 관장과 필요한 직원(이 조에서 “관장 등”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 등의 정원·분장사무·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규정 및 관장 등에 관해서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임명 또는 채용할 수 있다.
제5조(개관일 및 관람시간) ①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1호 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공무원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예술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내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문화시설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관람자는 문화시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 또는 문화시설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람료를 납부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해당 관람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開札)하지 않은 때는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술촌의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단체 간에 경합할 경우 예술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문화예술동호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행사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5의 문화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효석문화제 및 해당 문화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