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5-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평창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