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고성군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제2조제1호의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효율적인 상담 업무를 위해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겸직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신고센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고성군의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서 대행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의 결정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0조(피해자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며,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대한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