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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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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2. 4., 2011. 10. 28., 2014. 12. 26., 2016. 11. 11.,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유자,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경우,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등의 설비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의 구경을 변경할 경우 증설은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징수하며, 축소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 6.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

제4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함께 서명하여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설치위치의 약도 2. 사용승낙서(개인토지일 경우)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 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가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3., 2025. 10. 17.>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2. 26., 2023. 6. 23.>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전부개정 2009.

제6조 급수용구 설치

제6조(급수용구 설치) 급수용구의 설치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제목개정 2025. 10. 17.]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제8조 공용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장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제9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6. 23.>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원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낙서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 보통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일입관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급수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가압시설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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