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천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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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2. 4., 2011. 10. 28., 2014. 12. 26., 2016. 11. 11.,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유자,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경우,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등의 설비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의 구경을 변경할 경우 증설은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징수하며, 축소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 6.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함께 서명하여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설치위치의 약도 2. 사용승낙서(개인토지일 경우)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 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가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3., 2025. 10. 17.>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2. 26., 2023. 6. 23.>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전부개정 2009.
제6조(급수용구 설치) 급수용구의 설치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제목개정 2025. 10. 17.]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를 정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장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6. 23.>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원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낙서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 보통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일입관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급수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가압시설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