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천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20. 6. 30., 2020. 11. 2.>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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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천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20. 6. 30., 2020. 11.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1.> 1. “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대체휴무일로 하여 휴무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② 제1항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휴무일 변경을 위해 당직총괄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5.10.3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산하기관의 당직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상 필요한 경우 이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31.>
제7조(재택당직) ①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수와 협의 후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비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②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일 당직근무자에게 일정시간의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제8조(당직수당 지급) 군수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무자 및 관리사 거주자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2. 개정 2025.10.31.>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당직명령을 받은 직책 있는 사람은 전출 또는 퇴직·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전임자의 명을 위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1. 야간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5.10.31.>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