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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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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0.31.>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집중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단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9.>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 및 임차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0., 2020. 9. 8., 2021. 10. 27., 2024. 12. 20.>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놓는 각종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5조 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집중관리부서의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개정 2024. 12. 20.> 4. 그 밖에 차량정비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0.>

제6조 정수배정대상 등

제6조(정수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20.>

제7조 정수배정요청

제7조(정수배정요청)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특수용 차량과 대형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적용 제외)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3., 2020. 9. 8.>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제2호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제8조 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ㆍ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매년 1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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