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청유교문화권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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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청유교문화권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이하 “문화창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동”이란 전시,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교육 및 휴게공간을 말한다. 2. “숙박동”이란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체험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창조마을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창조마을 시설 유지 및 관리 가. 송강정철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 나. 충청유교문화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다. 운영 프로그램 제작ㆍ발굴에 따른 지원 사업 라. 문화창조마을 홍보물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문화창조마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시설운영 가. 카페시설 등 임대 및 위탁 사업 나.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 대관 사업
제5조(운영관리) 문화창조마을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창조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창조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장) 문화창조마을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창조마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계ㆍ문화계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문화창조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숙박동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① 문화창조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화창조마을 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만취자, 소란행위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람료) 군수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신청) 문화창조마을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 허가) ①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