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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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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및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5. 10. 3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1. 9. 26., 2025. 10. 31.> <img src="/flDownload.do?flSeq=157623597&gubun=ELISIMG" alt="img1576235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보건ㆍ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 돌봄 서비스 <신설 2025. 10. 31.> 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신설 2025. 10. 31.> 3. 그 밖에 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7.>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 및 시설내 인명사고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3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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