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설치된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4.05.]
제5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해당 체육시설 입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4. 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4.05.]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6: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③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신설 2021. 4. 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04.05.]
제7조(사용 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반사용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04.05.]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진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7.> [본조신설 2021. 4. 5.]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4. 5.>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1. 4. 5.>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4. 5.>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이용률이 30% 미만일 경우 <신설 2021. 9. 17.> 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4.05., 개정 및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09.17., 개정 2023. 12. 4.>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9.17.> 7.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09.17., 개정 2024.10.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09.17.>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일반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29.> ② 전용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관람권 금액의 10퍼센트를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 예치하게 하거나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