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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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진천군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수질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