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5. 10. 31.>
진천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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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5.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여러 가지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진천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이름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5.10.31.>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 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 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 6. 26.>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5.10.31.>
제8조(위원의 선정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10.31.>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위원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5.10.31.>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1명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