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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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책별 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대장 등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각 시책의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