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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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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군수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괴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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