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에 둔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4.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제5조 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 상담지원팀 3명 및 활동통합지원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 인정의 범위는 별표 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제7조 피상담자의 보호

제7조(피상담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