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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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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한 무리의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지역을 말한다. 단, 주거밀집지역내 하나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이내로 한다. 6.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규모(이하 “신고대상규모”라 한다)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제4조 지형도면의 적용

제4조(지형도면의 적용)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주변지역 환경보호

제5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계없이 부지경계 등에 차폐림이나 차단벽 설치 등 별표 3과 같은 현대화 축사시설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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