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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차장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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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31. 조례 제3004호>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개정 2025.10.31. 조례 제3004호> 2. 주차수요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장날 주간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0.31. 조례 제3004호>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수요 밀집시간(08:00~10:00) 주차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퍼센트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도로교통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규격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1호>

제9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제10조 공영주차장 주차권의 할인

제10조(공영주차장 주차권의 할인) 군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1회에 100매 이상 구매하는 자에게 액면가의 100분의 20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제12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31. 조례 제3004호>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청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25.10.31. 조례 제3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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