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강진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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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신청사 (강진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 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개정 2022. 12. 2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설계비 및 감리비 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 3명 2.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운영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5. 10. 13.>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