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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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목욕탕”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가. 마천목욕탕<개정 2023. 4. 20.> 나. 서상남덕유산목욕탕<개정 2023. 4. 20.> 2. “사용료”란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입욕권” 이란 공중목욕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票)를 말한다. 4.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5. 삭제<2023. 4. 20.> 6. 삭제<2023. 4. 20.> 7. 삭제<2023. 4. 20.> 8. “운영자”란 군수가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공중목욕탕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일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는 공중목욕탕 운영일, 개장 시간,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운영자는 공중목욕탕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중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공중목욕탕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4. 20.]
제5조(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2. 삭제<2023. 4. 20.> 3. 삭제<2023. 4. 20.> 4. 삭제<2023. 4. 20.>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욕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중목욕장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공중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중목욕장에서 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세탁 등을 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공중목욕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공중목욕탕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11조(설치) 군수는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에 ··면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중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탕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