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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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개의) 광주시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는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하 “대표 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4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제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6조(본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 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각 및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바로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ㆍ위원회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 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및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청구조례”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