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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차장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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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5. 3. 4, 2017. 12. 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3. 4〉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증평군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본조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17. 12. 28〕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2015. 3. 4, 2015. 10. 30〉 ② 삭제〈2025. 10. 1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3. 1. 4, 2015. 3.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수요 밀집시간(08:00~10:00) 주차 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④ 삭제〈2025. 1

제3조의2 주차요금 감면 등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거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선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 본인 또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 1. 4, 2015. 3. 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물 하역주차 구간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제4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등

제4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조사는 조사구역 내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 가.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과 민영주차장을 구분하여 조사 ② 군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간 중에는 조사요원의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조 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5. 3. 4〉 1.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4〉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5. 3. 4〉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3. 1. 4, 2015. 3. 4〉 1. 증평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증평군에 둔 비영리공익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 2015. 3. 4〉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3. 1. 4, 개정 2015. 10. 3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

제6조의2 주차장관리자의 관리ㆍ운영 방법

제6조의2(주차장관리자의 관리ㆍ운영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주차장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0. 12. 29〕

제6조의3 관리 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3(관리 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차장관리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수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6조의4 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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