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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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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 사무소 또는 읍ㆍ면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증평군 관할 읍ㆍ면(이하 “해당 읍ㆍ면”이라 한다)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주민자치 활동 지원

제4조(주민자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교류 활동 2. 주민자치회 활동 우수사례 토론회, 발표회, 전시회 등 개최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공개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 및 관계 법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나.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이전까지의 자치회장의 임무는 해당 읍ㆍ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 또는 단체(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직능단체 및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

제8조 자치회장의 직무

제8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을 하는 경우에도 제10조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선정 등

제10조(위원의 선정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하여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등의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등의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차기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제11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출된 명부상 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읍ㆍ면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촉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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