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5-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제3조(수당등 지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2.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3.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3만원의 유족명예수당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월 20만원의 유족명예수당 5.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중 1명: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제4조(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제5조(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변경신고서 1부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