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5-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 2025. 10. 31〉 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제작비용”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교부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1〉

제4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제5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제5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증평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ㆍ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