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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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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5., 2024. 3. 15.,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삭제 <2024. 11. 15.> 2. 삭제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삭제 <2024. 11. 15.> 5. 삭제 <2024. 11. 15.> 6. 삭제 <2024. 11. 15.> 7. 삭제 <2024. 11. 15.> 8. 삭제 <2024. 11. 15.>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15.>

제5조

제5조 삭제 <2014.3.31>

제6조 응시자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2024. 11. 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9. 7. 15., 2021. 12. 31., 2024. 11. 15.>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 7. 15., 2024. 11. 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9. 7. 15.>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3.3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제8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3. 31., 2024. 11. 1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11.15., 2019. 7. 1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 7. 15.>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4. 11. 15.> 1. 삭제 <2024. 11. 15.> 2. 삭제 <2024. 11. 15.>

제10조

제10조 삭제<2012.11.15>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9. 7. 1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2019. 7. 1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제12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 7. 15.,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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