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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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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형작은정원”이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에 조성된 체류형 정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체류형작은정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입”이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성주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시설, 텃밭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관리동 : 커뮤니티실, 사무실,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 신청자격

제5조(입주 신청자격)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제6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류형 작은정원을 사용하려는 입주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③ 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주계약

제7조(입주계약) ①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은 제17조에 따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시작일 전까지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형작은정원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입주자 의무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류형작은정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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