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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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류형작은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형작은정원”이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45-1 일원에 조성된 체류형 정원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체류형작은정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입”이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성주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시설, 텃밭 등을 포함한 입주대상시설 2. 관리동 : 커뮤니티실, 사무실,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 신청자격)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인 성인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주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류형 작은정원을 사용하려는 입주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③ 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계약) ① 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체류형작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은 제17조에 따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시작일 전까지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형작은정원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체류형작은정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의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