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8. 12. 2., 2020. 10. 8.>
성주군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8. 12. 2., 2020. 10. 8.>
제2조(진료비등 징수)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30.> ③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30.> ④ 그밖에 유료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당해연도 약품 구입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0.30.>
제3조(기타수가)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 시험 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24, 2005. 6. 1>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치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 등을 위한 진료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 및 검사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2.2., 2020. 10. 8.> ②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2005. 6. 1>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0.8., 2025.10.30.>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5. 6. 1>
제9조(진료비등 징수) <개정 2020. 10. 8.> 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2., 2020. 10. 8.> ② <삭제 2012.6.28.>
제10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1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8.>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제12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6.2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신설 2012.6.28.>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신설 2012.6.28.>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2.6.28.>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신설 2012.6.28.>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신설 2012.6.28.>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