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8>
성동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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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8>
제2조(공연장 명칭) 시설 내 공연장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문화회관 대공연장: 소월아트홀 2. 성수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성수아트홀
제3조(업무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부서와 부서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문화회관 가. 문화체육과: 회관 총괄 관리, 공연장ㆍ전시실 등 운영 나. 교육지원과: 구민대학 운영 다. 청소행정과: 외부 화장실 관리 라. 공원녹지과: 수목 및 녹지 관리 마. 토목과: 도로 및 보도 관리 바. 치수과: 하수시설물 관리 <개정 2014.2.18., 2018.12.31.> 2. 성수문화복지회관 가. 문화체육과: 회관 총괄 관리, 공연장ㆍ도서관 등 운영 나.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정 2018.12.31.> 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개정 2018.12.31., 2025.9. 25.> 라. 공원녹지과: 수목 및 녹지 관리
제4조(정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별 관장 1명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2.18>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18>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2.18>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시설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2.18>
제5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2.18.,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4.2.18>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8>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명세서 <개정 2014.2.18>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6. 그 밖에 경영능력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4.2.18>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
제7조(운영위원회 등)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18> 1. 시설 운영 관하여 중요한 사항 2.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후단신설 2014.2.18.> <개정 2018.12.31., 2025. 9. 25.> 1. 행정관리국장 2. 삭제 <2014.2.18> 3. 통합돌봄국장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4.2.18>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2.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4.2.18>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4.2.18>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수탁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8> 1.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내규 4.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5.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 6.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7. 전대(轉貸) 사업계획 <개정 2014.2.18> 8.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8>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제10조(대관) ①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8> 1. 소월아트홀, 성수아트홀 2. 전시실 등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부속시설 ② 관장 및 수탁자는 구체적인 사무처리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대관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8>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대관심의위원회(이하 "대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18., 2021.09.09> ② 대관심의위원회는 시설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장 또는 수탁자가 대관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심의절차를 정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21.09.09.> 1. 수탁자의 임직원 2. 문화예술계 전문가 3. 그 밖에 시설 대관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9.09.>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
제12조(대관심의위원회 기능 등) ① 대관심의위원회는 대관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2.18> ②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내부위원에 따른 자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는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09.09.> ③ 대관심의위원회에서는 대관에 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④ 대관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2.18>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