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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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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 2012·2·2, 2019.4.11.)

제2조

제2조 삭제 <2019.4.11.>

제3조

제3조 삭제 <2019.4.11.>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1.>

제5조 예산절약 요건

제5조(예산절약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9.4.11.)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19.4.11.> ②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5.> 1.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보건소장 2.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9.4.11.> ③ 삭제 <2019.4.11.> ④ 삭제 <2019.4.11.> ⑤ 삭제 <2019.4.1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9·9, 2012·9·17, 2019.4.11.) [제목개정 2019. 4. 11.]

제7조 회의수당 등

제7조(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8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제8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별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단, 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ㆍ동주민센터는 행정관리국에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2·9·17, 2019.4.11.)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에 속하는 과장·담당관·동장 등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1.>

제10조 외부평가

제10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1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소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규칙 제12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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