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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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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이하“자치법규”라한다)의정비,입법예고제의 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9ㆍ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2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6. 2016.10.2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6.10.27.>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해서 법제담당 부서장이 제16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7.>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훈령ㆍ예고문서, 법령정비건의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예고사항

제4조(예고사항) ①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그 밖의 농지제도 및 그 밖에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2016.10.27.> ② 예고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가 긴급한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또는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6)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6.10.27.)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과장의 심사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② 예고문안은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예고안과 같이 정비안의 법규 제명, 정비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의견제출 방법, 공개청문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주관부서의 장이 구보ㆍ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보ㆍ신문ㆍ방송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해당 입법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2.9.6, 2016.10.27.)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비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9.6. 2016.10.27.>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ㆍ8ㆍ4, 2012ㆍ9ㆍ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16.10.27.>

제8조 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개정 2016.10.27.>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종합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해당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16.10.27.>

제10조 공개청문

제10조(공개청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개청문(이하 “공청”이라 한다)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10.27.> ② 제1항에 따라 공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고문에 공청의 일시ㆍ장소ㆍ공청사항ㆍ발언자 수ㆍ발언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③ 공청에서 발언할 자는 공청일 전일까지 선정하며,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공청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6) ④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주관국장은 청문관이 되어 공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0.27.> ⑤ 청문관은 공청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 전에 발언순서, 발언시간, 발언자간 질문, 발언자와 청문관간의 질문방법 등 공청 운영 전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⑥ 공청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⑦ 제11조의 규정은 공청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예고사항의 확장

제11조(예고사항의 확장) 제4조제1항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정비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협의

제12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전에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4.16, 1998.12.14, 2012.9.6. 2016.10.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6.10.27.>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제목개정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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