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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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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2.23.>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2.23.>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5.10.12>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5.10.12>

제3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0.12>

제3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제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 신설 2015.10.12>

제4조 기금 회계관계 공무원

제4조(기금 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의 징수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조 개정 2003.12.3><개정 2015.10.12>

제5조 기금대여 대상

제5조(기금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교(대학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2.23.>

제6조 기금대여 제한

제6조(기금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받은 경우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같은 자녀에 대한 중복대여 <개정 2023.2.23.>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경우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인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 기금대여 횟수 제한

제7조(기금대여 횟수 제한) 자녀 1명에 대한 기금대여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기금대여 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2.23.>

제9조 이자 및 상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5.10.12>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황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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