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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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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위탁 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개정 2020.5.14.>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12>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개정 2024.2.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15.10.12> 2. 다음 각 목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10.12>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양성평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개정 2015.10.12> 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아.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자.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0.12>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5.10.12>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제6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9.3.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개정 2019.3.28.>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개정 2019.3.28.>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2> <개정 2019.3.28.>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개정 2020.5.14.>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재무, 일자리, 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개정 2019.3.28.><개정 2020.5.1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구의원 2명 <신설 2019.3.28.>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3.28.>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신설 2019.3.2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9.3.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11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0.5.14.]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14.>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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