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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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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1.10.14>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기부금 등 <개정 2011.10.14>

제3조의2 기금의 용도

제3조의2(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장학금 지급 2.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지원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05.14>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명개정 2011.10.14>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5.13.> ② 기금은 구 금고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최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 ③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 ④ <삭제 2015.05.14>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9.]<개정 2025.9.25.>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명개정 2011.10.14>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8.9.20.><개정 2021.5.1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개정 2021.5.13.>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개정 2011.10.14> 5. 관할 학교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개정 2015.05.14> ⑤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05.14>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4>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0.1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11.10.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14>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조명개정 2011.10.1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제9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10.14> ② 기금운용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장학기금 업무총괄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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