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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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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제3조 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4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3. 북한과 공동으로 하는 경제·문화·체육·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 보고 및 환수

제9조(보고 및 환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10조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5.9.25.>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 외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 외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변경,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결산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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