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적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9.25.>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5.>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 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9.25.> 1. 기금운용 담당 국장·소장 2. 예산, 회계, 자금관리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2025.9.25.>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