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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23.12.28., 2025.9.25.>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4.>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01. 1. 31>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15.12.24., 2017.4.6., 2024.9.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4.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1. 1. 3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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