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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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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2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제2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2016.11.10.>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전문개정 2009.12.31, 2013.7.18, 개정 2015.5.7> 2.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3. 실태조사 내용 <개정 2015.5.7> 가. 건축물의 종류별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전문개정 2009.12.31>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전문개정 2009.12.31> 3. 주택가(다세대 ㆍ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전문개정 200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1. 담장허물기 사업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내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15.5.7, 2017.11.16., 2025.6.26.>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2015.5.7>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3.

제5조

제5조 삭제 <2025.6.26.>

제6조 주차 거부 금지

제6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5. <삭제 2001.4.6>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2.31> 7. <삭제 2001.4.6>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12.31>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8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제9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2020.8.6> [제목개정 2015.5.7]

제10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제10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도로의 연장이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양측에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소화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2. 도로의 연장,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11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전문개정 2009.12.31>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12.3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과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1. <삭제 2001.4.6> 2. <삭제 2009.12.31> 3. <삭제 2001.4.6>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④ 공영노상주차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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