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개정 2025.9.25.>
구로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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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개정 2025.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30.>] [제목개정 2025.9.25.]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30.>]
제6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30.>]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설치 및 운영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3.30.>]
제7조의2(치매검진대상자 등의 이동 지원) ① 구청장은 치매검진대상자 및 치매환자(이하 “치매검진대상자등”이라 한다)가 치매 관련 검진ㆍ진료 또는 지원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검진대상자”란 구로구에 주소를 둔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이 경우 그 노선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센터 또는 분소를 포함한다. 2. 치매검진대상자등을 치매검진 또는 치매 진료를 위한 장소까지 왕복하여 운송하는 차량. 이 경우 출발지 및 도착지는 구로구 관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지원을 받으려는 치매검진대상자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치매검진대상자등의 보호자가 해당 치매검진대상자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동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5.]
제8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3.30.>]
제9조 (협력 및 연계) 구청장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3.30.>]
제10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며,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분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센터(제1항 후단에 따른 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로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전문개정 2023.3.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3.30.>] [제목개정 2025.9.25.]
제11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9.3.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