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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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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9.>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인사담당관

제5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3.24.> 2. 구 청 : 총무과장 3. 보 건 소 : 보건행정과장 4. 동주민센터 : 동장

제6조 임용권의 위임

제6조(임용권의 위임) ① 삭제 <2022.3.24.> ②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0.10.29.> 1. 7급 이하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2. 소속 공무원의 승급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29.>

제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9.>

제9조 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10조 응시결격사유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20.10.29., 2025.9.2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 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0.10.29.>

제12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0.10.29.>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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