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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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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4. 삭제 <2025. 9. 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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