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관악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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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9. 25.]
제4조의2(사업)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9. 25.]
제5조(인문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양한 인문학 사업의 개발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제6조(지원센터 기능) ① 지원센터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 자원의 지속적 발굴ㆍ육성 2.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② 지원센터는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층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인문학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과 관련 인문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학계, 담당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관련부서의 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5. 9. 2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9. 25.> 1. 인문학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연구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9. 25.]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