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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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ㆍ조정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5.>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5.> 1. 관악소방서장 2. 서울관악경찰서장 3. 제52보병사단 제212보병여단장 4.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개정 2015.11.05.> 5.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13.02.07, 2014.01.09, 2017.12.29., 2018.10.17. 2019.10.31., 2021.04.01., 2022.10.27.> 6.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되거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실무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01.09, 2018.10.17, 2025. 9. 25.>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9. 25.>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25.> ⑤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25.>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⑥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