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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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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ㆍ조정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5.>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5.> 1. 관악소방서장 2. 서울관악경찰서장 3. 제52보병사단 제212보병여단장 4.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개정 2015.11.05.> 5.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13.02.07, 2014.01.09, 2017.12.29., 2018.10.17. 2019.10.31., 2021.04.01., 2022.10.27.> 6.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되거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실무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01.09, 2018.10.17, 2025. 9. 25.>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9. 25.>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25.> ⑤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25.>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⑥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의

제11조 전문지식의 활용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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