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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방제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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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의 구제(驅除)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빈대, 파리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의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역 사업 2.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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