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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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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공동체 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1. 기본항목 :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체력단련실·모유수유실 등 복지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 이용 및 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및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2024. 4. 11., 2024. 7. 4., 2024. 11. 14., 2025. 9. 25.>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문화탐방, 공동체 훈련, 체육대회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여행 연수·체험의 지원 5.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임용,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7.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경조사에 물품 지원 9. 7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1.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12.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전자책 구독 지원 13.

제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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