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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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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라. 그 밖에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2. 주민참여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9.23.> [제목개정 2025.9.23.]

제7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

제8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 ①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 1.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과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목개정 2025.9.23.]

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9.23.> 1. 예산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영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21.5.31, 2021.9.30, 2025. 5. 15.> 1. 구청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구의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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