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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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구역, 업체지정 등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기존 대행지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존 대행지역은 수탁자가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삭제 <2015.9.23.>
제4조 삭제 <2015.9.23.>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폐기물은 연탄재와 기타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개정, 2011. 4.27.> 2. 그 밖의 폐기물은 악취를 발산하거나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와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배출일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 1. 일반용 봉투 사용 폐기물 : 일·화·목요일 <개정, 2008. 5.23> 2.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수요일 3.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및 연탄재 : 월요일 <개정, 2017.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일시를 계절별·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9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방법과 광고주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27., 2025.9.23.> 1. 상업광고는 유료로 할 것. 2. 광고주 선정은 접수 순서에 따를 것. 3. 1회 광고게재 매수는 규격별 월평균 사용량 이상일 것. 4. 상업광고 내용은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5.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정할 것.
제10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 ① 상업광고수수료의 기준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상업광고수수료는 기준단가에 게재매수와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업광고수수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상업광고수수료는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나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개정, 2011. 4.27>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재질, 품질 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9.23.>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 흰색 2. 재사용봉투 : 푸른색 3.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 주황색 3의2.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 : 노란색 <신설, 2017.7.1.> 4. 삭제 <2025.9.23.> 5. 공공용봉투 : 청색폴리프로필렌(PP)수지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