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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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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특별회계ㆍ기금 운용 담당 국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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