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6.29.,22.8.4.>
북구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6.29.,22.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2.8.4.>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7. 6. 29., 2025.9.25.>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구민자전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7. 6. 29.>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2.8.4.>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17.6.29.,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 해야 한다. <개정 17. 6. 29., 2025.9.25.>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17. 6. 29.> 5.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진다. <개정 17. 6.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개정 17. 6. 29.>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개정 17. 6. 29.> 4. 주민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고 자전거문화를 홍보할 의무 <개정 17. 6. 29.>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매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6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② 제1항의 구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구민이면 누구나 구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구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구민자전거의 보관 등) 구청장은 구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9.25.> 1. 구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9.25.> 2.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11.10.31, 17.6.29.>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의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1.10.31, 17.6.29., 2025.9.25.>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1.10.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10조 [전문삭제 17. 6.29.]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7. 6. 29.>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17. 6. 29.>